수요처안내
자원봉사 수요처란
1.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익 단체로,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한다.
2. " 공공부문"이라 함은 행정기관(중앙정부 및 시도ㆍ시군구 지방자치단체, [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]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, [지방공기업법]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, 중앙 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ㆍ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.
3. "민간부문"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,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,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을 말한다.
수요처 인증절차

01. 접수
접수 시 필요 서류
① 공문 ② 수요처 등록 신청서 ③ 고유번호증 사본 ④ 기관소개서
※ 처리기간은 15일, 신청서류에 기반한 접수 불가, 접수로 구분

02. 서류 심사
및 현장확인
서류 검토 및 내용 검증
신청 서류를 기반으로 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수요처 시설현황 및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,
담당자 면담 실시하여 현장확인

03. 승인
수요처 등록

04. 수요처 기관
등록 및 관리자
1365 포털 전산등록
1365자원봉사 포털 등록
① 수요처 등록(수요처 정보 등록)
② 수요처 관리자 등록(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/담당자 공인인증서 등록)
► 봉사실적 3개월 이상 관리자 등록 가능
수요처/수요처 관리자 등록 승인
05. 전산승인
수요처 의무사항
- 1.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처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수요처는 적극 시정사항에 대해 검토 후 시정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일주일 내에 관할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2. 수요처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수요처 관리자 교육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- 3. 수요처 등록시 작성한 기관현황(기관명, 대표자, 주소) 및 활동 내용, 관리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일주일내로 관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4.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며, 관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실적 승인 후 폐기하여야 한다.
- 5.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일주일 내에 나눔포털(1365 자원봉사 시스템)에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.
수요처 등록대상(2017년 안전행정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)
구분 |
기관 |
대상 |
공공부문 |
행정기관 |
중앙정부 및 시도ㆍ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공공기관 |
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 |
공공시설 |
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ㆍ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|
민간부문 |
민간기관 |
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|
기업체 |
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|
시설 |
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, 복지, 보건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 |
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
1.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2.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(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)
※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,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ㆍ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
3. 의료법인 수요처 등록 가능(단, 거즈 접기와 같이 고용창출이 가능한 활동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인정이 엄격하게 관리됨.)
서울시 자원봉사 수요처 운영 및 관리 지침
제 7조(수요처 등록 취소)
수요처는 다음 각호의 부적절한 행위 시 수요처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.
1. 수요처 관리자와 자원봉사자의 갈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2. 정치적, 종교적 및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동 할 경우
- 3.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
- 4. 허위 활동에 대한 실적 입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
- 5. 수요처 등록 후 최근 1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
- 6.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한 수요처 의무사항 또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
- 7. 수요처 담당자의 1365 자원봉사 기본교육 미이수 기관(담당자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)
- 8. 수요처 담당자 연 1회 이상 보수교육 미참석 기관
수요처 및 관리자에 대한 제출 서류
- 커뮤니티-> 센터자료실에 다운 받으셔서 팩스나 이메일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♦ 수요처 등록신청(공문으로 보내기)
1) 수요처 등록신청서 1부
2) 비영리기관임을 증명하는 고유번호증 1부 (또는 사업자등록증)
3) 기관소개자료 1부
♦ 관리자 신청 (공문으로 보내기) - 봉사 실적 3개월 이상 시 관리자 신청 가능
1) 보안서약서
2) 수요처 관리자 신청서
3) 재직증명서(공무원은 "공무원증"으로 대체)
- 제출방법 :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
- 문의 : 강동구자원봉사센터 ☎3425-5680 / Fax 3425-7233